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반항일까요, 아니면 법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일까요?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부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처한 상황과 지위, 그리고 그들의 심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븐 포스팅에서는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심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선서거부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 또는 참고인들은 이러한 선서행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진실의 진실성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명백하게 따르지 않는 행위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선서를 거부하는 심리
✅ 자기부죄 방지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부죄 금지원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거나 기소된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선서를 통해 무조건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방패 삼아 선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 정치적인 의도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 또는 특정한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 신변 위협
진실을 증언하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증인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하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개인적 신념
자신의 도덕적인 가치관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서 가르치기를 총을 들거나 선서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에 복종하며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면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불리한 증언으로 인한 법적 후폭풍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때로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지만, 증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자기 보호 수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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