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및 뉴스거리

공익제보자 보호의 현실: 왜 여전히 미흡한가?

by 니루루 2024. 6. 24.

공익제보자는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와 부당한 관행을 고발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은 너무나 큰 위험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가 미흡한 이유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제보는 2022년에만 11,814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보호요청에 대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제보로 인한 보호신청이 61건이었지만 보호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신속한 보호를 하지 못한다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신청하는 시점은 이미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시점입니다.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미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들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보호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의하면 보호 신청 이후 최대 90일을 넘기지 않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처리 중인 보호신청 건 중 70건을 살펴보면 이미 결과통보기한인 9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2023년 보호결정이 내려진 건은 무려 7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국민권익위에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큽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신청에 결정이 내려지려면 공익제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서거부를 하는 심리는?

 

국회에서 선서거부를 하는 심리는?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반항일까요, 아니면 법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일까요?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부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h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