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악플러, 대법판단으로 유죄선고
대법원은 배우이자 가수 수지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에게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성별이나 출신 등에 관한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고 본 것인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대 이모 씨는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예인 수지의 인터넷 기사 아래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를 수지가 고소하면서 이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쟁점이 된 단어는 거품과 영화 폭망 그리고 퇴물 그리고 국민 호텔녀까지 네 개였습니다. 1심은 네 단어 모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물어 모두 무죄를 선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 중에서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맞다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