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배우이자 가수 수지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에게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성별이나 출신 등에 관한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고 본 것인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대 이모 씨는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예인 수지의 인터넷 기사 아래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를 수지가 고소하면서 이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쟁점이 된 단어는 거품과 영화 폭망 그리고 퇴물 그리고 국민 호텔녀까지 네 개였습니다.
1심은 네 단어 모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물어 모두 무죄를 선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 중에서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맞다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혐오 표현으로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표현은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며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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