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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

고대 그리스 문명 7편

by 니루루 2022. 10. 23.

로마 공화정의 발전

로마인이 지중해로 진출하여 그리스 문화와 본격적인 접촉을 갖게 된 것은 기원전 2세기 중엽이었지만, 그들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탈리아 반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라틴(Latin)인, 움브리아(Umbria)인, 삼니움(Samnium)인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에트루리아(Etruria) 인이 이주해 살게 되었다. 

 

기원전 8세기에는 그리스인의 식민운동으로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섬에 그리스인들이 정착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 일부 라틴인들이 티베르강 유역에 조그만 촌락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것이 대로 마제 국의 시초였다. 초기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인과 그리스인들의 문물을 많이 수용했다. 특히 에트루리아인은 기원전 6세기에 로마를 직접 통치하여 로마의 정치제도와 관습, 문화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로마 공화정의 성립 : 귀족정

에트루리아인의 지배를 받던 로마인은 기원전 509년에 트루리아인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공화 정하에서의 국가 (res publica)는 왕의 사유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민의 공유물이었다.

 

이제 세습에 의한 왕이 없어지고 민화에서 인민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2인의 술(consul : 집정관)이 1년간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 구실을 했다. 민회에서는 입법, 관리 선출, 전쟁과 세금 등에 관한 국가정책이 의결되었는데, 병사들의 민회인 켄투리아(Centuria) 회(會)가 실질적인 민회 역할을 했다.

 

그러나 로마의 민회에서는 토의나 표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토지귀족들의 권한이 더욱 우세했다. 로마 공화정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관의 역할을 한 것은 토지 귀족들의 회의체인 원로원이었다. 로마의 공화정은 전통적인 혈통 귀족들(patricii)의 특권을 보호하는 체제로서 성립했던 것이다.

 

반면에 평민 (plebs)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기구를 갖지 못했고 성문법(成文法)의 부재로 법정에서의 평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귀족과 평민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평민 중에는 빛 때문에 자유를 잃고 노예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당시 평민들은 중갑보병전술의 채택으로 국가방위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었다. 이에 평민들은 귀족의 정치독점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갔는데, 그것이 로마 공화정 초기의 신분 투쟁이었다. 

신분 투쟁의 경과

평민들은 일단 군대 소집에 불응함으로써 귀족의 양보를 얻어 냈다. 기원전 494 년에 로마의 평민들이 로마에 침입해 온 외적과의 전투를 거부하고 인근의 성산(聖山)으로 철수하자, 귀족들은 평민에게 평민만의 집회인 트리 부스 평민회를 조직하고 평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관직인 호민관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어서 기원전 449년에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십이표법(十二法)이 제정되어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운용에 제동을 걸었다. 십이표법 중의 악법조항이던 통혼(通) 금지조항은 기원전 445년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367년에는 리키니우스 - 섹스티우스(Licinius-Sextius) 법의 제정에 따라 두 명의 콘술 중 한 명은 반드시 평민 신분 중에서 선출되도록 규정되었으며 기원전 3세기 초에 가면 콘술 이외의 다른 여러 관직들도 평민들이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기원전 287년의 호르텐시우스(Hortensius) 법은 이러한 평민권 신장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법에 따라 트리부스 평민 회의 결의는 이제 켄 투리 아나 원로원의 인준 없이도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귀족 신분의 동의 없이 트리 부스 평민 회의 결의만으로 국가정책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니만큼 평민은 형식적이나마 귀족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 셈이었다. 

신귀족층의 등장

신분투쟁의 결과 외형상으로는 로마인이 민주제로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평민 중 소수인 부유한 평민들만이 신분 투쟁의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전통적인 혈통 귀족에 부유한 평민층이 가세해서 새로운 지배층인 신귀족(新貴族)들(nobiles)이 생겨났을 뿐이다.

 

트리부스평민회의 지위가 상승했다고는 하나 원로원이 여전히 국가권력의 실체였다. 말하자면 귀족정에서 좀 더 자유화된 과두정 (寡頭政)으로 변화했을 뿐이지, 소수 귀족의 지배라는 양상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 투쟁이 무력대결에 의하지 않고 타협에 의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양 신분의 화합 관계를 잘 보여준다. 물론 신분 투쟁의 전개 시기가 로마인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과정과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이서, 인접 적국(敵國)에 대한 경계감이 시민단의 분열을 막고 타협을 이루게 했다는 측면도 작용했다.

 

게다가 로마사회에는 피호제(被護制, clientela)에 의한 귀족과 평민 간의 인적(人的)인 유대가 개별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두 신분의 대립을 서로 적대적인 대립관계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로마인의 이러한 화합과 안정은 로마인이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팽창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 

로마의 이탈리아 정책

로마인이 이탈리아반도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기원전 4세기 중엽 이후였다. 로마인은 라틴인의 반란을 진압하고 삼니움인,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인 국가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포 (Po) 계곡 이남의 이탈리아에서 그 지배권을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로마인은 패한 상대를 강제로 예속시키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직접 부여하거나 또는 동맹을 맺어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탁월한 포용력을 보였다. 반면 동맹국은 로마에 대해 일정 병력과 전쟁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졌다. 로마인이 이탈리아 통일을 대체로 완수한 것은 기원전 275년이었고, 이후 로마인은 이탈리아의 자원을 총집결시켜 지중해 세계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