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일단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재난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자원에서 엄중하게 죄를 묻기 위해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이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 경중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벌점 소멸사유
벌점이 40점 아래일 경우에는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아무 문제 없이 1년이 경과한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3)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4)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 만취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운전면허를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허위, 부정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로 운전한 경우
-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강탈한 경우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응시한 경우
- 음주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도로교통법 외 다른 법령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6)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자동차까리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책임이 있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가 사람을 치었을 때,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교통사고 시 벌점처분을 받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벌점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7) 교통 범칙금 납부절차
-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이나 우체국에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은행이나 우체국이라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의 납부기한은 10일입니다.
-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20일간 연장해주지만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까지 안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40일 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범칙금을 미납해서 면허정지가 된다면, 벌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면허정지처분만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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