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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뜻과 차이점

by 니루루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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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각과 각하라는 말이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보도로 이런 단어를 접할 때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인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뜻이고 기각과 각하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기각과 각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할 때, 그 소송의 형식적인 모습은 잘 맞게 갖춘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그냥 끝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은 그럴듯하게 잘 갖춰서 법원이 살펴보았지만 내용이 부실해서 소를 종료시킨 것입니다.

 

 

각하란?

 

 

소송이 처음부터 형식적인 모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이랑 좀 다르죠? 쉽게 말하자면 애초에 소송에 올라온 것이 형식적으로도 요건이 맞지 않아서 아예 법원이 심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

 

둘 다 소송제기된 사항을 계속 소송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종료시켰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기각은 일단 법원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법원에서 아예 내용도 보지도 않고 종료시킨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해서 판단은 해보았지만 각하는 아예 접수자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하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모두 기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각과 각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소는 민사에서만 인정됩니다.

 

 

기각과 각하를 당했을 때

 

 

기각과 각하는 둘 다 소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다시 불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때,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상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어떻게 다를까요? 소송이 각하되었다면 상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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