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무법인과 공동사무소가 증가하는 이유
2. 문제는 경쟁과열에 따른 지나친 상업화
광주·전남 법조계는 현재 법무법인 선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률시장에서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수임과 자문 경쟁이 심화되고 법인에 대한 선호가 부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변호사협회는 24일 소속 변호사 712명 중에서 개업회원은 577명에 이른다. 그리고 32개의 법무법인에서 182명의 변호사가 있다. 144명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변호사이며,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변호사는 38명으로 나타났다. 법인체가 아닌 2인상의 공동사무소는 총 29개소로 65명의 변호사가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회원 688명이고, 개업 회원은 556명인데, 법무법인은 32개, 공동사무소는 26개소에 이른다.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출신 개업 회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203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71명이 되었다.
1. 법무법인과 공동사무소가 증가하는 이유
이렇게 법무법인과 공동사무소가 증가한 요인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설립조건이 완화되고, 변호사 수가 증가한 데다가 분야별 전문성 제고, 치열한 수임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변호사 수의 증가와 본안 사건의 감소로 개인 변호사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로펌들이 광주, 전남지역의 법률 광고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문제는 경쟁과열에 따른 지나친 상업화
문제는 광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과다경쟁으로 과장광고까지 판을 치다 보면 법률시장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보다 자본성에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직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경력이 적은 변호사들의 경우, 개인사무소를 차릴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사실상 힘든 일이라며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한 1기 변호사들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이용해서 각자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뭉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현직 변호사들은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대형 로펌들의 독식구조는 결국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해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공동화의 지향점은 자본과 상업성의 추구가 아닌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의 제공과 의뢰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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