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세는 나이
일단 세는 나이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런 나이개념입니다.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을 먹는 거고요.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을 먹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떡국 먹으면 한 살을 먹는다는 바로 그 개념의 나이입니다.
연 나이
연 나이도 세는 나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을 먹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떡국을 먹어서 한 살을 먹는 건 마찬가지지만 출생하면 한 살이 아닌 0살로 치고 계산한 게 연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보통 음주, 흡연, 군 입대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나이인데요. 보통 방송에서 표기하는 나이도 이 연나이를 채택합니다. 법적으로는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 임용 관련, 소득세법, 초중등 교육법에서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태어나면 0살로 치고, 한 해가 지날 때가 아니라 생일마다 한 살씩 먹는 나이 체계입니다. 이는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두 살이 어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1년도 아직 살지 않은 신생아는 0살이 아니라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되고요. 94년생인 경우에는 이제 기존대로라면 내년에 30살이지만 만 나이로 적용되면 아직 1년 이상 20대로 더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만 나이 체계로 바뀌면서 생기는 오해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이 늦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제도들은 전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그대로 계산하면 도비니다. 이처럼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체계상 완벽하게 만 나이로 바꿀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여전히 만 나이로 변경하기 곤란한 법체계도 있어, 이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후에 조금씩 손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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